서론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노인 인구의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의 요양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노인의 생활 품질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 특히, 장기간에 걸쳐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장애 인구도 노인 인구와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지원이 필요하다[2].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및 장애진단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분석을 제공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와 장애진단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상 인구와 서비스 내용이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 관리부터 사회활동 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3,4]. 반면 장애진단 제도는 장애를 가진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장애의 종류와 심각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복지 혜택과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5]. 또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노인이 요양이 필요한 시점에 신청하고 시작되지만, 장애진단 제도는 장애가 발견되거나 증상이 나타난 시점에 진단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종설에서는 한국에서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와 장애 관련 제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다만, 장애인 등록 및 심사제도는 질환의 범주에 따라 1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어 그 범위가 매우 넓다[6]. 따라서 오늘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와 대상자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겹쳐지는 뇌병변장애로 제한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복지와 삶의 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1. 서비스의 목적과 신청 대상
한국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2008년 7월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다[7]. 이 법은 노인들의 장기간 돌봄과 요양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수요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성을 유지하며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것이다.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기요양 수요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러한 대상자들의 생활능력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대상자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질환 등)이다[8].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 강제 가입하게 되어 건강보험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2. 노인장기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의 급여들은 대상자의 상황, 건강 상태, 그리고 가족과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9].
1) 시설급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요양시설(예: 노인요양원, 노인전문병원 등)에 입소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이다. 이 급여는 24시간 전문적인 관리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적합하다. 서비스 내용은 식사 제공, 개인위생 관리, 일상생활 지원, 건강 관리 및 간호 서비스, 재활 운동 프로그램,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 등이 포함된다.
3. 신청 방법 및 등급판정 절차
국민건강보험에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 후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등급을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www.longtermcare.or.kr)를 통해서,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서, 혹은 직접 방문이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 장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신청서류는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하면 되고,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추가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장기요양 운영센터의 공단 직원이 신청인과 연락하여 방문 계획 약속을 잡는다. 정해진 날짜에 공단 직원이 대상자의 신체적 활동과 인지기능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는 인정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즉, 대상자의 평소의 생활 모습을 확인하는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작성한다. 이러한 인정조사가 끝난 후에 신청서, 방문조사결과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고 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열린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대상자의 요양 필요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고 부여하게 되는데, 최소 인정 기준은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즉, 갑작스러운 골절이나 급성 뇌졸중 같은 회복이 가능한 급성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결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요양등급별로 유효기간(2-4년)을 두어서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재판정을 통해 등급을 재조정하게 되어 있다.
4. 요양등급의 종류
장기요양인정조사표 및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갖고 수형분석도를 통해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하는 것이다[10]. 이렇게 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의 나누게 되는데 1등급(95점 이상), 2등급(75점 이상-95점 미만), 3등급(60점 이상-75점 미만), 4등급(51점 이상-60점 미만), 5등급(45점 이상-51점 미만),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치매 환자로서 45점 미만)으로 나눈다. 등급에 따라 요양급여지원이 달라지게 되고 신체활동 지원이나 가사 도움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자세한 정보와 이용 방법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관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ListManager.do?LAWGROUP=2)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서비스의 종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지자체(시·도·구)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제공된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 내 노인들의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리하며,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노인의 요양 및 관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센터 등이 포함된다[11].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6. 서비스의 한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아직 여러가지 한계를 갖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력 및 재정 자원의 부족, 서비스 접근성 및 질에 있어 지역 간 격차, 그리고 개인화된 서비스의 부족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비스의 질과 이용자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복잡한 이용 절차와 규제, 제도적 유연성의 부족, 그리고 장기요양 및 요양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는 이러한 한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 사회의 협력, 정책 개선,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뇌병변 장애진단 제도
1. 서비스의 목적과 신청 대상
뇌병변장애는 뇌의 손상이나 이상으로 인한 장애의 정도와 범위를 파악하여 개인 맞춤형 치료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진단은 뇌졸중, 외상 후 뇌손상, 뇌성마비, 뇌염 등으로 인한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12].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정책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정되고 발전하면서, 다양한 신경계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파킨슨질환도 이러한 범주에 속하여, 진행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서의 특성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다.
2. 신청 방법 및 등급판정 절차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뇌병변장애인 등록을 위한 신청서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을 받게 되는데 장애진단서, 뇌병변장애 소견서, 의무 기록, 뇌영상 자료나 치료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하다[13]. 신청서와 함께 서류가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사에서 해당 서류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장애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을 평가하는 수정바델지수이며, 뇌병변장애 소견서에 있는 필수 평가항목이다. 환자의 의무 기록과 치료 경과, 그리고 뇌영상 등을 참조하여 수정바델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과 같은 한 번 뇌손상에 대한 후유증에 대하여 장애를 인정하는 경우는 6개월 이상의 치료 후에 판단을 하고 경우에 따라 2년 후에 재판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신경퇴행성 질환인 파킨슨질환 같은 경우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일상생활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판정을 하며, 한 번의 판정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악화될 경우에 다시 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해 정해진 기준과 평가 방법을 토대로 전문 의료진의 진단과 평가에 따라 결정되며, 개인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3. 뇌병변장애 등급
예전에는 뇌병변 1-6급까지 자세하게 나누어졌으나, 2019년 7월부터는 6등급제가 폐지가 되었다[14]. 현재는 크게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두 가지로만 구분된다[15]. 이 구분은 장애의 정도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의 자립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뇌병변장애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장애 등급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4. 서비스의 종류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그리고 각 지자체 산하의 장애인 복지관이나 서비스 센터를 통해 뇌병변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의 공식 웹사이트나 지역사회 내 장애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16].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의 정도, 개인의 필요, 그리고 가족의 지원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인 주요 서비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재활 서비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뇌병변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신체적, 인지적 기능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2) 교통 서비스
장애인주차증과 장애인콜택시는 이동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두 가지 중요한 서비스로 장애인의 일상적인 이동을 지원하여 독립성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참여를 용이하게 한다.
5)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지원 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 활동, 여가 활동,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뇌병변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서비스의 한계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아직까지 재정적 제약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물리적 및 정보 접근성 문제로 이동의 자유와 서비스 이용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의 일관성과 품질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부족하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기술적 장벽도 중요한 도전 과제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비영리 단체, 민간 부문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6. 장애인연금/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의 차이점과 구별
장애인연금/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두 가지 다른 혜택이다. 장애인연금은 나이에 관계없이 주로 심한 장애를 가지면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제공되며,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다[17,18]. 장애수당 역시 나이에 관계없이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면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지급된다. 반면에 장애연금은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이 아닌 나이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의 상실이나 감소로 인해 소득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된다[19]. 이러한 장애연금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데, 과거의 근로 활동, 보험료 납부 기간 등에 기반하여 결정되며, 근로 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지원된다. 따라서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은 지원의 대상, 지급 기준, 목적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및 장애연금은 모두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하여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